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22 06:02 (화)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복지부는 어디에
상태바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복지부는 어디에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9.11 06:59
  • 댓글 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개선 한다더니 ...뒷짐만 지고 있는 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대립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사태 악화에 부채질한 꼴이 됐다.

최근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9일 오전 11시 천안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로 대응했다.

두 단체는 신임회장이 선출된 후 초기에 전격 회동을 갖는 등 화해무드를 보이기도 했으나 적과의 동침은 오래가지 못했다.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두 단체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간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간무협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 간호협회 성명숙 회장이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거슬러 가서 두 직역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상위법과 하위법 간에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위법령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와 더불어 '진료보조 업무'로 규정해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적극 개선해야 할 복지부는 오히려 뒷짐만 지고 있어 사태를 키우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간호인력별 역할분담 명확화, 면허·자격관리 체계 전환 등에 대한 검토를 해 왔다.

또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연구 등 기초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2차례 발주하기도 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09년에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2010년에 '간호조무사 직무 및 교육과정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하로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2011년에 복지부는 간협 정책연구소에 동일 내용으로 두번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간협의 보고서 역시 최근 제출된 상태로 현재 복지부는 간협의 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다.

3년에 걸쳐 2번 진행된 연구보고서도 정책에 반영되지는 미지수다. 두 연구보고서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관련 정반대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100%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직역 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든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히려 3년의 기간 동안 2번에 걸쳐 진행된 연구결과가 무색하게 두 단체 간에 협의와 합의를 중요하다며 재구성된 TF팀에 무게를 뒀다.

2009년 구성된 TF팀은 두 단체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면서 결렬됐으며 2012년 1월에야 비로소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를 재구성했다.

▲ 간호조무사 협회 강순심 회장이 맞대응 하고 있다.

그는 "업무영역 구분이나 법 개정 등은 복지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며 "앞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개선과제 및 법령 개정 등 프로세스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두 직역간에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과진행 상황 여부 등)현재는 언론에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구성된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는 회의조차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이후 TF팀이 결렬된 후 양 단체를 조율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던 셈이다. 과연 복지부가 이 갈등을 봉합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리하면 복지부는 3년 전부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를 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추진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대립이 복지부령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만큼 복지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2009년부터 제자리걸음 중이던 간호조무사 제도개선 문제가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를 통해 얼마나 진전될지 지켜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건형 2012-09-15 22:56:52
내가 보기에 조무사들이 거져 간호사되려는 수작으로 보이는데
간호사소리가 듣고 싶으면 간호대를 입학해야지 거져 먹으려면 안되지

아지세 2012-09-11 21:43:49
간호사법 제정하여 간호사와 조무사의 영역을 명확히 해야한다.
4년 힘들게 공부한게 억울하다.

fgdfgdf 2012-09-11 14:52:12
◆와와/카/지/노★www.vbn1000.com★
◆안전하게.유료 도메인 사이트를 선택하세요
◆와와/바/카/라◆라이브카.지/노/◆
◆흐트러짐 없는 HD고화질◆
★다른 사이트와는 다르게 게임을 안하셔도 둘러보실수 있습니다

최영 2012-09-11 11:47:08
4'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밝혔듯이
현재 우리나리 간호계의 현실은 이러함.
:"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
의료자원 양극화에대한 정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간호사라는 직역에 떠넘기는 것"

간호사는 간호역사 100년간 희생과 , 강요,
그리고 간호사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지금껏 버텨왔음.
하지만..... 이젠 간호사법 제정해서 바뀌어져야 함.

최영 2012-09-11 11:35:23
3. 간호사의 법정인력기준 준수로 안전한 간호를 실현해야 함.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사 한 명이 적정한 수의 환자를 맡아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4. 간호사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사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임금이 마련돼야 함.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법정 수당을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