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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강순심 "간협과 대화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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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강순심 "간협과 대화 원한다"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9.13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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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돼도...간호사 영역 침범 없어

"간협과 직접 만나 대화를 원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은 12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를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두 단체는 대중 집회를 여는 등 팽팽하게 대치하는 상황이다.

간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간무협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 강 회장은 "개정안에는 영업 침범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지 않다"며 "법이 통과돼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체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간무협 강순심 회장이 간협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이어 그는 "간협 집회 참석자도 70%가 간호대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대학생을 간협이 선동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 내용 중 어떤 것이 간호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은 명칭을 변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관 면허 환원과 면허재신고제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관 면허로 환원되면 간호조무사 인력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며 중소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간협에 의료법 개정 법률안 관련 공식 입장을 요청한 상태다.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된다는 점과 간호조무사들이 중소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간협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양 단체가 직접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가 집회 개최 등을 통한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만나 동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간협의 입장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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