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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 건보 시범사엄에 한약조제약사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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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 건보 시범사엄에 한약조제약사 참여 불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11.0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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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진단권이 없는 한약조제약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최근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의 시범사업을 위하여 2000억원의 정부예산 규모만이 결정됐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시행여부, 한약조제약사들의 참여여부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협회측은 "보험에 해당되는 특정 상병에 대하여 진단조차 할 수 없는 한약조제약사들에게, 단지 100종 처방 내에서 가감을 하지 못한 채 매약행위만 하고 있는 한약조제약사들에게 첩약의 건강보험적용은 어불성설이며, 보건복지부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진단권이 없는 약사들의 참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직역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작태에 2만 한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시범사업, 진단권 없는 한약조제약사와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

‘한약’은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투약되야 안전

시범사업과 한방분업은 전혀 무관…약사회 이익위한 여론몰이 강력대응 할 것

약사회는 건정심의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 내용을 곡해말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최근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10월 25일에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한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선호도를 충족하고, 한의약 치료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여성들의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치료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 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의 시범사업을 위하여 2000억원의 정부예산 규모만이 결정됐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시행여부, 한약조제약사들의 참여여부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임을 복지부장관 명의의 공문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는 이번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법사업’에 당연히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성명서를 통하여 ‘한의계는 직역 이기주의 행동을 중단하라’고 밝히고, 심지어는 이번 시범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방분업 논의에 참여하라’는 등 억지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정심에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전제로 하여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의결했을 뿐, 아직까지 그 어떠한 것도 세부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이번 시범사업에 진단권 조차 없는 한약조제약사에게 환자를 맡기게 되는 상황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처방과 투약치료가 병행되어야 함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해당되는 특정 상병에 대하여 진단조차 할 수 없는 한약조제약사들에게, 단지 100종 처방 내에서 가감을 하지 못한 채 매약행위만 하고 있는 한약조제약사들에게 첩약의 건강보험적용은 어불성설이며, 보건복지부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만일,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한약조제약사가 포함된다면, 의료인이 아닌 한약조제약사가 투약을 위하여 불법으로 진단행위를 하겠다는 말인가? 단지 ‘매약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고,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논하면서,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약분업 이야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도 서슴없이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진단권이 없는 약사들의 참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직역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작태에 2만 한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이번 건정심의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결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충족이라는 보건당국의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겸허하게 수용하여,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일동은 건정심에서 결정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진단권이 확보되지 않은 한약조제약사와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한약’에 대한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2년 11월 5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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