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7-01 06:00 (월)
의사국시 문제 유출 '국시원법인화'로 방지
상태바
의사국시 문제 유출 '국시원법인화'로 방지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01.15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정림, 민간재단 한계지적...국회 법안 발의

 
지난해 국감에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유출이 민간재단의 한계라고 지적했던 문정림 의원(새누리당ㆍ사진)이 국시원을 특수법인화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 보건의료인 관련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1년의 의사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 발생 후, 국시원은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실기시험 전용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기관 설립 및 목적사업에 대한 미약한 법적 근거로 인한 정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국시원의 2012년도 총 수입예산 약 155억원 중 145억원(93.5%)이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이고, 국고보조금은 9억6천만원(6.2%)에 불과하다. 지출예산은 시험관리 32억원, 의사실기 14억원, 출제관리 31억원, 기타 기관운영 71억원 및 예비비 7억원 등으로 편성돼 있다.

문 의원은 “기재부는 국시원이 ‘민간재단법인’인 관계로 추가 예산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국시원은 행정적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나,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설립 근거 미약 등으로 일반 민간단체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감에서도 “201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국시원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령도 제정하지 않고 20년째 방치해 둔 안일한 관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질타하며 “국시원이 명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특수법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정부 출연금으로 실기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돼 국시원의 특수법인화가 이뤄진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한 국고 지원과 감독이 가능해지고, 실기센터 및 출제센터 등 선진화된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또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안정적 국가시험 시행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시험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4개 직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의 국가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국가적 오점”이라며 “시급히 법을 제정해 합리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시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명연, 김영주, 김정록, 김진태, 김춘진, 김태환, 문대성, 박상은, 서기호,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원식, 유재중,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진복, 전하진, 추미애, 홍지만 등 여야의원 23인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