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 보건의료인 관련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1년의 의사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 발생 후, 국시원은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실기시험 전용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기관 설립 및 목적사업에 대한 미약한 법적 근거로 인한 정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국시원의 2012년도 총 수입예산 약 155억원 중 145억원(93.5%)이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이고, 국고보조금은 9억6천만원(6.2%)에 불과하다. 지출예산은 시험관리 32억원, 의사실기 14억원, 출제관리 31억원, 기타 기관운영 71억원 및 예비비 7억원 등으로 편성돼 있다.
문 의원은 “기재부는 국시원이 ‘민간재단법인’인 관계로 추가 예산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국시원은 행정적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나,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설립 근거 미약 등으로 일반 민간단체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감에서도 “201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국시원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령도 제정하지 않고 20년째 방치해 둔 안일한 관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질타하며 “국시원이 명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특수법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정부 출연금으로 실기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돼 국시원의 특수법인화가 이뤄진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한 국고 지원과 감독이 가능해지고, 실기센터 및 출제센터 등 선진화된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또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안정적 국가시험 시행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시험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4개 직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의 국가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국가적 오점”이라며 “시급히 법을 제정해 합리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시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명연, 김영주, 김정록, 김진태, 김춘진, 김태환, 문대성, 박상은, 서기호,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원식, 유재중,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진복, 전하진, 추미애, 홍지만 등 여야의원 23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