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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손상 환자 시력 호전에 '배상액'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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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손상 환자 시력 호전에 '배상액'도 축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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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1심 보다 배상규모 1억 이상 줄여

쌍꺼풀 수술을 하는 도중 레이저를 잘못 사용해 환자의 안구가 손상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서는 1심보다 배상금액이 줄어들어 그 이유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의 가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경 B씨의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양쪽 눈의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야쪽 쌍꺼풀의 형태가 비대칭해 3월경에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A씨는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다른 안과를 거쳐 상급병원에 입원했고 각막 열상, 각막 천공 진단을 받았다. 상급병원에서 양안의 각막천공에 대한 조직접착제 부착술과 제거술을 받은 A씨는 양 눈의 백내장 수술까지 받는 수차례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여러차례 수술을 받는 동안 A씨의 수력은 급격히 나빠져 각각 1.0, 1.0이었던 A씨의 시력은 B씨 의원에서 수술 후 오른쪽, 왼쪽 눈의 시력은 물론 교정시력도 떨어졌다.

B씨는 A씨에게 각막보호대를 착용하게 하고 수술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A씨는 “B씨가 고출력 레이저인 CO2 레이저를 이용해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환자의 눈에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쌍꺼풀 수술 과정에서 고출력 레이저인 CO2 레이저를 이용해 수술부위를 절제하는 경우, 레이저는 국소적으로 매우 큰 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주변 정상 점막에 열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특히 안구의 각막, 망막과 같은 부위는 열에 예민하고 열방출이 원활하지 못해 미약한 레이저 광선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상해는 수술 당시 레이저 절제술의 시행 과정에서 레이저에 이해 생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해가 A씨의 행위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이 사건 상해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B씨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다만, 노동상실률에 대한 판단이 달라 배상액은 1심보다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수술 당시 통상적으로 행해 오던 생리식염수에 젖은 거즈를 이용해 A씨의 안구를 보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 각막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각막 보호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 사건 수술로 A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에 의하면 B씨는 CO2 레이저를 이용, 절제하는 쌍꺼풀 수술 과정에서 레이저가 눈에 조사돼 각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각막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신체감정의는 A씨의 노동상실률을 34%로 판단했지만, 2심 신체감정의가 A씨의 시력에 호전돼 노동상실률이 14%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손해배상액을 1심의 6600여만원에서 5200여만원으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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