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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늦어 뇌손상 ‘5억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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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늦어 뇌손상 ‘5억대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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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3차례 심정지에도 조치 안해"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 환자에게 뇌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한 A씨는 지난 2010년 5월경 허리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담당의로부터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경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 세 번에 걸쳐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회복 됐다.

B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A씨에게 3차례에 걸친 부정맥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해 중환자실로 옮겨 호흡기 치료 등 경과 관찰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중화자실에 도착한 직후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입하고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 A씨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심장마사지를 시작했다.

그 결과, A씨의 심장기능은 회복됐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인지기능민 근력의 저하가 발생하는 등 장애가 남게됐다.

A씨 측은 “의료진은 A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으면 즉시 기관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거나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수술 도중 3차례 심정지가 발생했을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환자실로 전실된 직후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심폐소생술을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수술 중 A씨에게 세 차례 부정맥이 발생해 자연적으로 회복됐는데 부정맥이 발생한 경우 흉부압박 및 전기적 제세동 등 심폐소생술이 이뤄져야 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부정맥이 자연 회복된 이 사건에 있어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현재 악결과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인체는 4~5분 이상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면 각종 장기, 특히 뇌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산소포화도가 50%이사로 5분동안 지속됐을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응급약물만 투여한 채 1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은 이미 수술 중 세 차례의 부정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A씨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심정지 후 12분이 경과해 심장마사지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 측에서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다면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생이 예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B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지연한 과실과 A씨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현재의 악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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