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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 실패하면 혈관손상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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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 실패하면 혈관손상 확인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9.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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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주의의무 위반 인정

중심정맥관 시술이 실패한 후, 혈관 손상을 확인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 1448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628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경 열감 및 관절염 증상이 있었고, 7월경 갑자기 숨을 들이마시기 힘든 증상이 발생하자 인근 C병원에 입원했다.

CT검사 결과, 폐부종 의증·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급성 간질성 폐렴 의증·호산구성 폐렴 의증 등의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 중 A씨의 요청으로 D병원으로 전원됐다.

D병원에서 시행한 CT검사 결과, 과민성 폐렴·간질성 폐렴·폐부종·폐출혈·폐포단백질증·기관지폐포세포암 또는 림프종 의심소견과 혈액검사 결과, 항Ro항제와 항 La항체 모두 양성으로 확인되자 2013년 7월 11일 B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

B병원 의료진은 기타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A씨를 입원시킨 뒤, 수액 처치·약물 투약·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등과 폐환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검사 등을 시행했다.

동맥혈가스분석(ABGA)검사결과, 심한 대사성 산증 소견을 확인했으며, 혈액응고검사에서 혈액응고장애와 혈소판 감소증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A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기관삽관 및 흡인과 함께 산소를 최대로 공급하고, 중환자실에서 앰부 배깅과 함께 급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대퇴정맥 혈관로를 확보, 신대체요법을 시행했다.

우측 쇄골하 부위에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신선동결혈장 4팩과 농축적혈구 2팩을 수혈했다. 혈압이 60/40mmHg로 측정되자 노르에프네프린을 투약하고,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했다.

흉부 X-ray 검사에서 혈흉이 관찰되자 신설동결혈장 4팩과 농축적혈구 6팩 등을 수혈하고, 흉관 삽입술을 통해 흉강에서 640cc가량을 혈액을 배출했다. 이후에도 신선동결혈장 9팩과 농축적혈구 4팩, 농축혈소판 10팩을 수혈했다.

출혈부위를 지혈하기 위한 수술을 위해 수술실 이동 후, 마취를 시작했으나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과 함께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 수혈과 혈압상승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응고장애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됐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중심정맥관 천자 과정에서 출혈과 혈흉이 발생했으나 적절한 조치 및 수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발성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중심정맥관 삽입술 이후 A씨의 혈압이 저하되고 사지가 늘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흉부방사선 검사를 통해 우측 흉곽에 출혈로 인한 혈흉이 발견됐다”며 “A씨의 시술 이후 상태 및 출혈 부위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출혈 원인은 ndtlawjdaor관 삽입술로 인한 쇄골하동맥의 손상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중심정맥관 삽입술 실패 후 망인의 혈압이 60/40mmHg로 감소했을 당시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 가능성을 의심하고 흉부영상으로 확인해 보았어야 함에도 1시간이 지나서야 혈흉을 발견한 점에 비춰 혈관 손상을 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중심정맥관 시술 실패 이후 출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이루어진 조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수혈 시기 및 양이 적절했고, 주기적으로 활력징후를 확인했으며 수액과 약물을 투여했다”며 “혈액검사를 응급으로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했고, 혈흉은 중심정맥관 삽입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A씨의 활력징후 등에 비추어 시술 전 출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시술 실패 후 30분간 손으로 지혈 조치를 취했고, 출혈 발생을 확인한 후 적절히 처치했다”며 “중환자실 전실 당시 신부전이 발생하고 다발성 장기부전 소견을 보이기 시작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속히 혈흉을 발견하고 적절한 처치를 했다 하더라도 병증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생존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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