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2개의 소송을 제기하며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모두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7월 21일 A씨가 운영하는 B한의원을 상대로 요양급여내역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착수했다.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하려고 대상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A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날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2월경 A씨에게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1년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과 함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두 소송에서 A씨가 주장하는 바는 같았다.
먼저 A씨는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목적과 대상 등에 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는 제출요청사유와 제출서류의 반환여부에 대한 기재가 누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의하면, 현지조사 시점에서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월을 기준으로 최소 6월에서 최대 3년 내의 진료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시 4~5년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고, 요양급여비용이 최근 지급된 진료원인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3년이 넘는 2011년 4월 과 5월의 진료분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B한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며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데다 2013년과 관련된 전산자료사 소실돼 이를 복구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자료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단 하루의 시간만을 부여한 점을 볼 때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두 소송에서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조사는 특성상 미리 통지할 경우, 요양기관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소급해 작성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복지부가 B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현지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명령서 등을 제시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조사명령서와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 그리고 복지부 조사관의 고지를 통해 요양(의료)급여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에 제출요청사유, 제출서류의 반환여부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것만으로 현지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사대상기간산정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정기조사에 해당하고 조사 전 달인 2014년 6월까지 B한의원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며 “기간 중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 및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은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최근 지급된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이내에 있어 현지조사 지침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다만 “현지조사 지침에 의하면 조사 의뢰기간 중 최근 지급원을 기준으로 3년 이전의 진료월이 포함된 경우 그 해당월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6월 26일 복지부에 B한의언의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지조사 조사대상기간 중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은 조사 의뢰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최근 지급된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3년보다 그 이전으로서 복지부가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하면서 4~5년 동안 진료분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시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인 15개월 동안의 진료분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2012년 5월경 B한의원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는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온냉경락요법 청구 ▲변증기술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외래진료비 허위청구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이에 건보공단은 복지부에 위반사실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했고,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로서는 건보공단의 기획조사 결과 등에 비춰 B한의원이 급여비용의 허위·부당청구 등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며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