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놓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까지 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형·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범죄가 입증된 이상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무서행사, 의료법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의료법인, 의료법인 이사장 B씨, 간호조무사 C씨, 당시 간호조무사였던 D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의료법인에는 벌금 300만원, B씨에겐 징역 2년, C씨와 D씨에겐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한 것.
먼저 사문서위조혐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B씨는 지난 2007년 10월 경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환자 F씨가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은 검처럼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오더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병원 전문의의 서명을 하는 등 2007년 10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총 722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서명란에 전문의 서명을 했다.
또 사기 혐의를 보면 B씨는 의료보험관리공단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 F씨가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공단부담금을 허위로 청구했다. 이처럼 B씨는 2006년 4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총 1만 4581회에 걸쳐 공단부담금 1억 6433만 77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여기에 B씨는 병실 담당 간호조무사인 C씨와 D씨에게 정상적으로 입원해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의 간호일지, 투약기록지 등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보험회사들을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금,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이를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2010년 11월경 E병원에 환자 G씨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일지, 투약기록지를 허위로 작성,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총 31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총 17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총 5억 1067만 8034원을 지급받도록 해 이를 편취했다.
또 G씨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간호일지, 투약기록지 등을 작성,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총 31명의 환자에 대해 8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597만 2780원을 받아냈다.
B씨의 화려한 범죄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0년 6월경 E병원 2층 물리치료실에서 우측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의 우측 무릎부위에 하비스코라는 연골주사제를 1회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것.
또 B씨는 지난 2013년 11월경 진행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사기 사건의 피고인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기망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당시 B씨는 “간호조무사 C씨는 의사 오더대로 간호기록지를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이지, 내 지시에 의해 간호기록지를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B씨가 C씨에게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간호기록지를 입원한 것처럼 작성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허위 진술로 위증의 죄까지 받게 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공단부담금 또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했고 금액이 다액”이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직접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간호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범행은 의료보험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게 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하며 “B씨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건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2003년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B씨에겐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C, D씨에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보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B씨가 편취한 공단부담금과 요양급여비를 모두 납부했고, C, D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B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가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