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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노인틀니 지원 종료, 의료급여로 편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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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노인틀니 지원 종료, 의료급여로 편입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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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예산 편성·의료급여 지원 요청…정춘숙 의원 “노력하겠다”
 

지난 7월 종료된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 사업’이 의료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치과계의 요구가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만나 7월에 종료된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 사업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노인틀니 본인 부담금(20~30%)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노인틀니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의 판단으로 종료됐다”며 사업의 취지 설명과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치협 치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사업의 부활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의료급여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현행 20~30%에서 10~20% 수준으로 경감(추가 66억 소요)하기로 방향을 잡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를 통과하고 예·결산특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예·결산특위에서 통과될 경우 보건소 노인틀니와 달리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폭 넓은 지원책을 통한 보건소 노인틀니 사업의 대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영섭 부회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은 20~30%로, 틀니 시술할 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며 “이러한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치과진료 접근성이 저하돼, 치과의료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치아결손으로 인한 저작기능 저하로 노인전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삭감과정을 보면 각각의 틀니지원 정책이 포괄하는 범주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지원에 공감하며 예결위 계수 조절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본인 부담금의 경감으로 인한 전 대상자 확대는 50여만의 만65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치과계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치과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2002년부터 이어져온 보건소 노인틀니 사업의 연속성을 부여하고, 개원가에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도입 될 경우 1종 본인부담금 20% 21~26만원에서 10%인 10~13만원 수준으로 2종 본인부담금 20% 22~39만에서 10%인 21~26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박영섭 부회장은 “노인틀니는 노인건강에 중요한 부분이며 만65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치과 개원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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