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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환자 사망, 폐렴백신 인과관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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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환자 사망, 폐렴백신 인과관계 부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22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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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권장 사항" 지적
 

항부정맥용제, 항응고제 등을 투여받고 있는 심방세동 환자가 감기약과 폐렴백신을 처방받은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의 가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폐결핵 병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10년경부터 심방세동으로 항부정맥용제(Tambocor)·혈관확장제(Lsoptin)·항응고제(Warfarin 2mg/일)를 투여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9월경 A씨는 감기증상으로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A씨의 혈압은 130/90mmHg, 체온은 36.5℃였으며, 심전도 검사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다.

B씨는 진료 후, 급성 비인두염으로 진단하고 트라몰정 325mg, 뮤코라제정 1정, 덱스핀정 1정을 1일 3회 3일분 처방했다. 또 폐렴백신에 대해서도 설명한 다음 프리베나 13가를 접종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 인근 대학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뇌CT 촬영 결과 급성 경막하 출혈소견이 발견됐다.

하지만 전신상태가 좋지 않았고 항응고제 복용으로 수술이 곤란하다는 판정에 따라 관찰 중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 가족들은 “B씨는 예방접종 당시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트라몰정·뮤코라제정·덱스핀정·폐구균백신 허가사항 중 금기·경고·신중투여 등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트라몰정 등을 처방하고, 폐구균백신을 투약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발작성 심장세동 증상으로 인해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A씨에게 출혈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트라몰정, 뮤코라제정, 덱스핀정과 폐구균백신을 투여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투약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을 취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가족들의 손은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예방접종 당시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성인용폐렴구균백신을 근육주사를 투여하는바, 항응고제 복용 중에 근육주사를 하는 경우 출혈에 의한 근육혈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고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피하주사로 접종하거나 항응고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근육주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트라몰·무코라제·덱스핀은 급성 비인두염에 의한 통증·콧물 등의 증상을 위해 자주 쓰는 약물이고, 텍스핀과 트라몰은 해열진통소염제로서 심한 혈액 이상 또는 심한 심장기능 저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 뮤코라제와 동일 성분인 바리다제를 3회 처방받아 복용했음에도 출혈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뮤코라제는 CYP2C9 효소의 활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와파린과 상호약물작용이 없고 뮤코라제 작용기전상 출혈성 경향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있으나 출혈 합병증이나 뇌출혈 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응고요법 중에 폐렴구균백신을 근육주사했을 경우 근육내 출혈에 의한 혈종 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급성경막하 출혈과 같은 뇌출혈을 유발하지 않았고, 만성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는 폐렴에 걸렸을 때 심혈관질환이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가이드라인에서 만성심혈관질환자에 대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예방접종 당시 예진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심방세동 및 고혈압 과거 병력과 혈압·체온·심전도 측정 기록을 하고, 일차진료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환자 상태를 문진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A씨는 B씨로부터 진찰받을 당시 만성 심방세동이 있는 상태로, 혈압과 체온 측정, 심전도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며 “B씨가 폐렴백신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했고, 이 같은 상황에서 뇌출혈을 예상해 이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A씨에게 폐구균백신을 근육주사했다면 근육내 혈종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과 뮤코라제를 처방하면서 와파린과의 상승작용에 의해 출혈성 경향이 심해질 수 있다”며 “그러나 항응고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폐구군백신을 근육주사할 경우 위험성은 주사부위 혈종인데 주사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출혈 또는 뇌출혈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뮤코라제·트라몰 등으로 인해 출혈 관련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출혈경향이 증가된 사례보고가 없다”며 “B씨가 처방한 뮤코라제·덱스핀·트라몰 등은 작용 기전상 PT INR을 증가시키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B씨에게 뇌출혈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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