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위협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은 다음달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함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치위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 보건 향상과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 치위생학과 정원균 교수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서는 ▲대학 교육과정 평가 측면에서 보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연세대 치과대학 김종열 명예교수) ▲외국 치과위생사의 법률적 고찰(한양여대 치위생과 황윤숙 교수) ▲임상 현장에서 치과위생사 업무 고찰(서울시치과위생사회 장효숙 공보이사) ▲보건의료정책적 측면에서 보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스란 과장) 등이 발표된다.
문경숙 회장은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우수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과 달리 국내 모순된 제도적 환경으로 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과위생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사법에 묶여 질 높은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회장은 “이러한 현실은 공공의료에 있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축소시켜 국민들이 가져야 할 의료혜택마저 줄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