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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척추수술 시행, 의료진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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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척추수술 시행, 의료진 과실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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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신경근 손상 유발 판단

척추수술로 장해를 유발한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과실을 인정했다. 잘못된 수술이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539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요통 및 좌측 둔부 저림 증상으로 지난 2013년 8월경 B씨가 근무하는 C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 탈출증 진단을 받고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시술에 관해 ‘척추공 안 파열된 조각은 딱딱했다. 조각을 제거함. 척추공 외측 디스크는 현미경으로 접근했으나 루트에 부종이 엄청 심해 거의 제낄 수 없었음. 간신히 파열된 콩알만 한 조각 하나, 쌀알만 한 조각 2개 제거, 더 이상 제거는 신경손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수술을 마침’이라고 기록했다.

수술을 마친 다음날 부터 A씨는 수술부위 통증 및 왼쪽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감각 저하를 호소했고, 의료진은 MRI검사와 함께 진통제를 투여했다.

MRI 검사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부위에 좌측 척추공 외측으로 탈출한 수핵은 제거했으나 척추관 내 수핵 탈출증이 중심에서 좌측으로 진행, 척추 제1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C병원에서 외출, D대학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으면서 재발성 수핵 탈출증·좌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외추간공 수핵 탈출증·척수수술 실패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계속되는 좌측 하지 심한 저림감 및 근위약, 감각저하 증상으로 A씨는 다시 한 번 병원을 외출해 E병원에 내원, 진료를 받으면서 추간판탈출 및 유착으로 인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신경이 심하게 압박돼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C병원 의료진에게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채 퇴원, E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현재 A씨는 좌측 발목 근력이 약화된 상태로 족하수 증상과 좌측 발등·종아리 부근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다.

A씨는 “B씨는 광범위한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시경 시술을 선택하고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수술 이후 수술부위에 발생한 통증 및 마비 증세를 계속해 호소했음에도 전원조치, 추가수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던 바, 시술과 관련된 의료상 과실로 인해 현재와 같은 장애가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A씨는 “B씨는 수술이 매우 간단하고 하루만에 퇴원할 수 있다는 설명만 했을 뿐 부작용에 관해선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수술·검사·마취 서약서는 모두 B씨가 위조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B씨는 “최소 절개를 통해 현미경으로 수술 부위를 직접 보면서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 디스크를 제거했고 시술 후에도 투약 및 신경차단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A씨의 장해는 시술 이전부터 존재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내원할 당시 좌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팔탈출 및 이로 인한 신경압박과 척추공 협착 소견을 보였고,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했다”며 “A씨에 대해서는 현미경하 수핵제거술보다 척추 부위를 절제하고 수핵을 제거하는 후궁절제술, 척추공 절제술 등이 적합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시술 당시 부종이 심해 신경을 거의 견인할 수 없고 일부 작은 조각만 제거한 후 수술을 마쳤다고 기록했다”며 “수술 다음날 촬영한 MRI 검사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부근에서 좌측 척추공 외측으로 탈출된 수핵은 제거됐으나 수핵 탈출증이 중심에서 좌측으로 진행돼 천추 제1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시술 방법상 한계로 충분한 수핵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수술 직후 통증의 호전 없이 수술부위 및 마비 증세를 호소했고, 이후 실시된 검사에서도 좌측 발목의 근력 약화가 확인되는 등 시술 이전보다 증상이 악화됐는데 이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 손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증상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을 선택해 시술을 실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핵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경근을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로 A씨에게 좌측 발목 근력 약화 등 현재와 같은 장해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술서약서에 발목 근력 저하·족하수 등 근력 저하와 관련한 부작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수술서약서 서명과 입원서약서 서명에 차이가 있다”며 “B씨가 이 사건 수술의 방법 및 이로 인한 근력 저하의 부작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수술 여부 및 수술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수술·검사·마취 서약서는 모두 B씨가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수술 이후 의료진으로부터 MRI 검사, 진통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았고, B씨의 인공디스크 치환술 권유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B씨는 A씨에 대해 경과관찰을 실시하면서 진통제 처방, 추가수술 권유 등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A씨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배척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척추 수술의 경우 통증이 재발하거나 추가적인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 A씨는 C의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요통 및 좌측 둔부 저림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현재 장해는 시술상 잘못 외에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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