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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21 12:43 (월)
수술 중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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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의사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0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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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주의의무 위반 증거 없다”
 

교통사고로 인해 심장 승모판막 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의료진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여기까진 평범한 의료소송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지만 문제는 환자가 사망한 이유가 ‘뇌경색’이라는 것이었고, 재판부는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사망한 환자 A씨의 가족들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경 교통사고로 인해 가슴 앞 부위를 부딪친 후, 호흡곤란 및 흉부통증을 호소하며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외상성 기흉 진단과 함께 흉부 CT검사와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중증 승모판막 협착증·경증에서 중증도의 승모판 역류증·경증 폐동맥 고혈압·경증 삼천판 역류증·좌심방 확장 등을 진단받았다.

의료진은 A씨에게 중증 다발성 경화증 상태를 설명하고 심혈관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심장혈관은 막힌 곳이 없다고 했다. 이후 흉부외과 외래 면담을 통해 추적 관찰을 하기로 하고 퇴원했다.

이날 의료진은 A씨의 시동생에게 승모판막 협착증을 치료를 위해 판막치환술이 필요하고, 인공심폐기를 사용해 심정지를 시켜 체외순환을 해야 하고, 수술을 마친 후 심장을 재박동한다는 내용과 합병증으로 혈전 형성으로 인한 뇌경색·수술부위 출혈·상처감염·심장기능 저하·부정맥·심장 파열·심장바비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와 중심정맥관삽입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의료진은 1판막치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A씨에게 전신마취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마취동의서를 받았으며, 금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술·마취·중심정맥관삽입 동의서를 확인하고, 좌측 흉부에 수술 부위를 표시했다.

또 의료진은 A씨에게 수술동의서를 확인하고, 판막치환술 과정에서 동맥관 삽입으로 인한 합병증과 수혈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다음 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전신마취와 함께 판막치환술이 진행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은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심하게 석화화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술 후, A씨를 중환자실로 전실한 의료진은 수혈과 헤파린 등을 주사했으며 좌우사지 운동성이 다르게 나타나자 뇌CT 검사를 통해 중대뇌동맥 경색을 의심하고, 신경외과 협진에 따라 수액·항혈소판제를 처방했다.

추적 뇌CT검사에서 좌측 뇌부종이 심하고, 반대쪽 뇌로 눌리는 현상을 확인한 의료진은 반혼수상태에서 수술을 하더라도 크게 이익이 없고, 수술을 할 경우 출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A씨의 가족들은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현전찌거기가 절개된 혈관을 통해 스며들거나 그 경로를 통해 세균 등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A씨에게 뇌경색이 발생해 사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진이 A씨의 시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동의서를 작성받는등 A씨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위반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전찌거기가 절개된 혈관을 통해 스며들거나 그 경로를 통해 세균 등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인공심폐기에 의한 체외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체의 혈액이 인공물질과 접촉하게 돼 합병증으로 혈전이 형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헤파린을 투약하고, 수술 종료 후 상태를 관찰하면서 항혈소판제를 사용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의 과실로 혈전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의료진은 A씨의 시동생에게 이 사건 수술 및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중심정맥관 시술의 각 목적, 과정,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게 각 동의서를 작성받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진은 A씨로부터 수술 중 시행할 전신마취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으며 수술동의서, 동심정맥관 시술 동의서에 대해 확인하고 좌측 흉부에 수술부위를 표시하는 등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면서 A씨의 현재 증상, 치료로서 수술이 필요고, 수술의 부작용으로 혈전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판결에 불복한 가족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가족들은 “의료진이 수술을 마치고 A씨를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장시간 방치해 집중치료를 지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뇌부종 악화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해 응급 감압 개두술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A씨의 뇌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A씨는 차량충돌사고 이후 호흡곤란 및 흉부통증 등으로 내원했다가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 발견된 것”이라며 “의료진으로서는 A씨에게 응급하게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A씨에게 수술을 받을 것인지, 상당 기간 요양을 취한 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A씨의 시동생에게 설명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제기된 가족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를 중환자실로 전실한 날부터 A씨의 좌우사지 운동성이 다르게 나타나자 바로 뇌 CT를 촬영했고 다음날에는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해 그 회신에 따라 수액을 주사하고 항혈소판제를 처방했다”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이 중환자실로 전실한 A씨에 대해 집중치료를 지체했다거나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과실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로부터 전신 마취 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과다 출혈·저혈압 등의 위험과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동맥관 삽입 및 수혈에 대한 시술동의서를 받으며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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