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I수술(라이펜을 이용한 음경확대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19만 9539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기확대수술을 할인된 금액에 해준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11년 2월경 B씨가 운영하는 비뇨기과를 방문했다.
이날 A씨는 B씨로부터 LPI수술은 주사기로 신물질을 주입하는 시술로서 부작용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A씨는 밤에 성기가 발기되면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와 잠을 잘 수 없었다. A씨의 증상 호소에 B씨는 성기 중간 부분의 LPI물질이 뭉쳐 있는 곳을 녹이는 주사를 한 달간 3~4회 실시했다.
이후 A씨는 귀두 앞부분에 염증이 생겨 지난 2012년 7월경에는 치료까지 받았으나 밤에 성기가 발기될 때의 통증은 계속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성기에 딱딱하게 뭉친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약물을 주입할 것을 권유받고 지난 2013년 5월경 B씨로부터 2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A씨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성기 밑 부분이 딱딱하게 뭉쳐있으며, 성관계시 그 부분이 터져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은 수술 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수술 후에 나타났다”며 “수술과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됐다거나 A씨의 증세가 LPI수술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일반적인 후유증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성기확대수술을 함에 있어 A씨의 신체조건, 체질 및 건강상태 등을 정밀하게 진단해 그에 맞는 수술방법을 채택하고, 신물질을 주사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면 A씨의 조건과 상태에 맞는 신물질의 종류, 투입량을 결정해 주의깊게 시술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후유증세는 이를 소홀히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B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수술 전 B씨는 A씨에게 수술은 주사기로 간단히 신물질을 주입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샤워와 성관계가 가능하며 성기내 삽입된 신물질은 생착돼 부작용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증세는 LPI수술시 매우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 하나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