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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안면마비, 정신적 손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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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안면마비, 정신적 손해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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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정신과적 적응장애 유발"

양악수술 후 환자에게 안면신경마비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환자에게 향후 10년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과 외관 변화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신과적 적응장애도 수술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420만 9759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평소 A씨는 돌출입·무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 2차례 상담을 통해 양약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B씨는 지난 2011년 8월경 리포트 골절단술을 통해 상악골을 수직으로 5mm 축소 및 3.5mm 후퇴시키고, 시상골절단술을 통해 하악골을 교합면으로 이동, 2mm 회장시키는 양악수술과 턱 끝을 4mm 전신시키는 턱끝성형술을 실시했다.

수술 한 달 뒤인 9월경 A씨는 병원에 내원해 우측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B씨는 수술 후 일시적인 증상일 가능성을 고려해 스테로이드와 안연고를 처방했다. 그럼에도 A씨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0월경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며 진료의뢰서를 발급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A씨는 우측 안면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말초성 안면마비 진단을 내리고 전기 자극치료를 받았다. 이듬해 1월, A씨는 안면마비 및 두통 증상으로 인근 한방병원에 내원해 한방 치료를 받았고, 우측 한면마비로 인해 우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 증상이 발생해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한 A씨는 성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았고, 정신과에 내원, 공황장애,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안면부 우측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증상과 안면부 비대칭 등을 비롯해 자존감 저하·우울감·공황 발작·수면장애 등 정신과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잘못으로 안면신경마비 등 현재의 장해를 초래했고, 수술 이후에 나타난 안면신경마비 증상에 대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씨는 수술에 앞서 안면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고 수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상의학 수준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 실시했으므로 안면신경마비를 초래할만한 의료상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 수술 이후 A씨에게 발생한 안면신경마비는 술기상 과실과 무관하게 출혈 또는 부종에 의한 신경압박으로 인한 혈관허혈성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이는 양악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안면부 감각저하 등은 수술 전 상태와 치료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 임상사진 분석 등을 시행해 정확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씨는 양악수술 이전에는 구강악안면과 관련해 어떤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으나, 수술 후 안면감각저하 현상이 새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양악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감각저하 증상은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의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A씨는 수술 후 5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감각이상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체감정의는 A씨의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성형수술을 실시하더라도 이전처럼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없다고 감정했던 바, A씨의 증상은 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적 적응장애도 양악수술로 인한 손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양악수술 이후 발생한 안면신경마비로 인해 얼굴 표정이 이전과 달리 부자연스럽게 된 것에 대해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며 “수술 이전에는 정신과적으로 특기할만한 기왕증이 없었으나 수술 후 정신과적 장애가 나타났고, 5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계속해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신체감정의는 향후 10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감정했고, 성형수술이 실패해 환자 외관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신변상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후유증”이라며 “A씨의 정신과적 적응장애 역시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술 당시 비대칭 100% 교정 안됨, 흉터, 염증 가능성, 감각 둔화, 턱관절 소리, 통증, 코 모양 변화 등만 설명했을 뿐 안면신경 손상 및 안면마비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으므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악수술은 불가피하게 신경을 손상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고도의 위험성이 내재돼 있고,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는 등 적절히 경과관찰을 했다”며 “앞으로 성형재건술 등의 치료를 통해 호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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