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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실밥 제거도 의사 지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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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실밥 제거도 의사 지시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02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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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흉터 발생에 손배 책임 인정
 

성형수술 후 간호사가 실밥을 제거한 것을 두고 재판부가 의사의 과실로 인정했다. 

실밥 제거 후 환자에게 흉터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술·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93만 4450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경 B씨가 운영하는 C의원을 방문해 상담을 한 뒤, 바로 다음날 B씨로부터 코 밑 절개를 통한 내측 인중 축소, 입술 절개를 통한 외측 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날 A씨는 코 밑부분의 실밥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는데 실밥을 제거한 이는 B씨가 아닌 간호사 D씨였다.

그로부터 4일 가량 지난 후 A씨는 C의원을 방문했는데, A씨의 상태를 살펴본 B씨는 수술 부위의 상처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코 밑 부분을 재봉합했고, 다음날 십밥을 제거했다.

이후 A씨는 12월 초까지 4회에 걸쳐 레이저 흉터 제거 및 재생술, 흉터 연고 처방 등을 받았는데, B씨로부터 코 밑 흉터가 심한 편이라 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10개월 동안 흉터 치료를 위한 레이저 및 재생술, 흉터 연고 처방, 특히 인중과 입꼬리 부분에 PRP(자가혈치료술) 시술 등을 계속 받았다.

현재 A씨는 이 같은 시술과 처치에도 흉터가 개선되지 않아 코 밑 인중 부분에 성형술로도 완전히 개선될 수 없는 흉터와 입꼬리 부분에 구축성 반흔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보고 하에 치료행위를 해야 함에도 C의원에서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 의사이 진단이나 판단 없이 간호사가 A씨의 코 밑 수술 부위의 실밥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B씨가 실밥 제거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로, 간호사가 진료보조를 함에 있어 의사가 일일이 입회해 지도·감독할 것이 아니라도 주장한 것에 대해 “의사가 일이이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호사는 적어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받거나 진단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면 그에 따라 처치를 해야할 것”이라며 “B씨는 간호사에게 실밥 제거와 관련해 그와 같은 지시·감독을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겨 4일 후 B씨가 같은 부위를 재봉합했고, 이 것이 흉터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며 “B씨가 시행한 레이저 흉터 제거 및 재생술, 자가혈치료술 등은 의학적으로 흉터 치료의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치과위생사로 근무 중인데 얼굴 정면에 흉터가 발생한 점을 비춰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돼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A씨의 흉터가 치과위생사로 종사함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할 정도의 추상장해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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