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21 12:43 (월)
가짜 보톡스 제조·유통시킨 간 큰 제약사 직원
상태바
가짜 보톡스 제조·유통시킨 간 큰 제약사 직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06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질서 교란·국민건강 위해…징역 2년·벌금 1억 8000만원 선고

가짜 보톡스 주사제를 만들어 제조·유통시킨 제약사 직원에 법원이 징역형에, 억대 벌금형까지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 제조등), 상표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벌금 1억 8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모 제약사 영업사원인 A씨는 B사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인 보톡스 주사제가 중국내 수요가 많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가짜 보톡스 주사제를 직접 제조한 다음 마치 진품인 것처럼 가장해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6년 2~3월경 빈 바이알(vial)에 글루타치온 성분이 포함된 구치온주 가루를 넣어 제품을 제조한 후 실제 제품 라벨·케이스와 유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짜 제품 4800개를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 위조했다.

 

이렇게 A씨 일당은 이렇게 제조한 가짜 제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했고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C씨에게 이를 진품인 것으로 속여 800개(4480만원)를 판매하는 등 다른 구매자들에게 7800만원을 받고 제품 1300개를 판매했다.

또 이들은 D, E씨에게 가짜 제품 1300개를 판매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78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이전에 가짜 제품을 판 C씨가 찾아와 가짜를 팔았다고 항의하자 C씨를 제압하고 도망칠 못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지를 C씨의 왼팔과 가슴 부위에 대고 5~6회에 걸쳐 전기충격을 가하고 이를 목에다 대고 폭행했다. 또 A씨는 C씨를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뒤 발로 C씨의 얼굴과 배 부위를 여러차례 폭행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A씨 일당의 범죄는 적발됐고, 검찰은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 제조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짜 의약품을 만드는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자칫하면 다수의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A씨가 제조한 가짜 의약품의 양이 상당히 많고 이를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A씨가 제조한 가짜 제품의 성분 자체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한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의약품 위조 범행이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다수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A씨가 위조한 의약품 양이 상당히 많고 판매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전반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양형판단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B사와 상표권과 관련해 합의는 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원재료를 구입하는 등 부정의약품 제조 범행을 주도했으며, 위조의약품을 거액에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했을 뿐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고자 했던 D씨를 전기충격기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