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21 12:43 (월)
추간판탈출 수술후 신경손상, 과실단정 못해
상태바
추간판탈출 수술후 신경손상, 과실단정 못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15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퇴행성 변화 가능성 제기
 

추간판 탈출 수술 후 근력약화 및 근위축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 법원은 “과실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 원장 C씨와 신경외과의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경 후경부 동통 및 좌측 상지 동통 등으로 B병원에 내원,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D씨로부터 경추 제6-7번간 전방경유 경추골유합술(1차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후, A씨는 왼손 넷째, 다섯째 손가락에 저림·근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 이듬해 1월경 B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경추 제7번과 흉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았다.

진단을 받고 일주일 후, A씨는 D씨에게 척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2차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현재 A씨는 근력 약화와 근위축으로 상지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지 방사통과 왼손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완전 마비된 상태이다.

A씨는 “1차 또는 2차 수술 시행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한 과실로 장해가 발생했거나 1차 수술 시 충분히 골극을 제거해 추간공 협착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을 직접적으로 갑압해야 함에도 6mm의 케이지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감압한 과실로 케이지 침강으로 인해 추간공 재협착이 발생, 장해가 발생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하면서 압박돼 있는 신경근을 감압하면 대체로 시간이 가면서 신경근병증이 사라지나 이미 신경근의 변성이 이뤄진 경우에는 신경근병증이 만성적으로 잔존할 수 있다”며 “수술에 의한 신경근 감압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신경근 견인으로 인해 신경근의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추간판 탈출증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합병증으로 수술 부위의 인접 분절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수술이 아니더라도 추간판의 여러 마디가 노화되면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인접 분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유합술의 합병증인지 추간판 노화의 자연 경과인지 확실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내원하기 수년 전부터 후경부·좌측 상지 등에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았고, 1차 수술 당시 후경부 및 좌측 상지 통증과 함께 이미 좌측 상지의 위약(weakness) 증상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1차 수술 후 A씨의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저린 증상은 남아 있었으나 좌측 상지의 통증 및 위약 증상은 대체로 호전됐다”며 “경과 관찰을 위해 내원했을 때 좌측 넷째, 다섯째 손가락의 위약 또는 마비 증상 등을 호소하지 않는 등 증상의 경과를 비추어 볼 때 1차 수술 시 직접적인 신경 손상으로 인해 새롭게 증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좌측 넷째, 다섯째 손가락에 발생한 신경근병증은 경추 제7번 신경근이 이미 만성적으로 장기간 동안 압박돼 변성된 상태에서 자연경과상 그 신경근병증이 악화된 것이거나, 인접 분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추가적 긴경근의 변성이 발생해 나타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2012년 12월경 C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며 2012년 11월 이후 목에 통증이 있다가 지금은 덜한 상태이고, 좌측 넷째, 다섯째 손가락에 위약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같은 날 실시한 방사선촬영 결과 기존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독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2차 수술을 실시, 통증이 호전되는 결과를 얻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했다거나 그로 인해 장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부족하고, A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