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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준비 중 발침 ‘무면허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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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준비 중 발침 ‘무면허 의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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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더욱 엄격한 지도·감독 요구”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를 준비 중인 직원에게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으라고 지시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인 D씨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C씨에게 발침을 하고 뜸을 놓도록 지시하고, C씨는 D씨에게 발침을 하고 뜸을 놓는 등 2010년 3월경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C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자신의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었으므로, C씨에게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으라고 지시한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간호조무사 실습과정에서 간호보조업무 내지 진료보조업무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지위에 있더라도 의료행위인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실습과정에서 의사의 더욱 지고·감독이 요구된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씨는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침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리면 직접 발침을 하거나 A씨로부터 시술부위에 뜸을 놓으라는 구두 지시를 받아 직접 뜸을 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동석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지시·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씨의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의 일환으로서 판시와 같이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판시 행위가 의료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이를 회피할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어떤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며 “A씨가 의료법상 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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