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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 시위 환자, 병원에 위자료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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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 시위 환자, 병원에 위자료 배상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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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표현의 자유 넘어 명예훼손"

의료진의 과실로 진단이 늦어져 후유장애를 입었다며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피켓 시위를 한 환자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B대학병원이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대퇴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지난 2007년 1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B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다가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C정형외과·D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2007년 11월경 B대학병원을 다시 찾은 A씨는 2008년 1월경까지 진료를 받았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혹은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을 의심, 단순방사선 촬영을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증상이 호전됐다고 밝힌 A씨는 더는 B대학병원을 찾지 않았다.

2008년 3월 E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단순방사선 촬영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을 받았다. 2008년 6월 F대학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며, 좌측 고관절 역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태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다.

대퇴골두 무혈증 괴사는 대퇴골두에 혈액순환장애가 일어나서 골괴사가 나타나고, 고관절이 파괴되어 2차성 골관절염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며, 치료방법으로는 수술적 방법 이외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다. 질환 초기에는 원래의 관절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질환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인공관절치환술 등 고관절을 희생하는 수술을 시행한다.

A씨는 B대학병원 의료진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분쟁 조정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의료진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적시에 진단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병원 앞에서 8개월이 넘도록 ‘'의료진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잘못 투여하는 등의 의료 과실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생겼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A씨는 “2007년 1월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계속해 둔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은 5개월이 지나도록 MRI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2007년 5월경에는 기존의 통증 외에도 서혜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세심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인공관절치환술을 받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천식,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병원으로부터 이러한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바 없으므로, 의료진이 천식, 고혈압 진단 후 소론도 정 등을 처방해 치료한 것은 오진 및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하면서 부작용 중 하나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병원 측은 “병원 앞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면서 A씨에게 영업손해금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내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닌, B대학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대학병원이 A씨를 진료함에 있어 정밀검사,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적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치료방법은 비수술적,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비수술적 치료의 경우 효과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적 치료 중 인공관절치환술이 진행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A씨가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된 것 자체가 악결과 발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A씨에 대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할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A씨가 B병원 의료진의 단순 방사선학 검사 권유를 거절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이상 대퇴골두 무혈증 괴사를 진단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A씨가 B병원에서 고렿압으로 진료받은 외에도 2006년 4월경, 2008년 11월경까지 사이에 다른 의원에서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이를 치료받은 적이 있고, B병원에서만 천식으로 치료받고 다른 병원에서는 천식으로 치료받은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오진 및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B병원 의료진이 A씨를 천식 및 고혈압으로 진단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오히려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벌인 A씨가 B대학병원에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A씨는 시위행위를 했다"며 "A씨는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후유 장애를 입게 됐다면서 병원을 비방했다. A씨에게 보장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서 병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권유에도 A씨가 방사선 촬영을 거부하고, 정형외과의원에서 촬영한 X-ray 필름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진료에 있어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게 나타난 대퇴골두 무혈증 괴사가 스테로이드 투여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의료진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대퇴골두 무혈증 괴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두번째로 방문했을 때 의료진이 다른 병증을 의심해 A씨에게 추가 검사를 권유했으나 이를 두 차례나 거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추가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음에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발병·악화되도록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기재하고, 피켓 시위를 벌여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다”며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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