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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막’, 1일 IBS 보험인정 기준확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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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막’, 1일 IBS 보험인정 기준확대 변경
  • 의약뉴스
  • 승인 200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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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他약제 병용처방시에도 보험 혜택

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 마그)는 자사의 최초이자 유일한 FDA 공인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치료제 ‘젤막’(성분: 테가세로드)이 보건복지부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1일부터 다른 약제와 병용투여시에도 보험 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변비, 복통, 팽만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18세 이상 여성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에서 ‘젤막’ 단독 치료시에만 보험 적용이 인정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단독 투여뿐만 아니라 진경제, 위장관 운동개선제, 하제 등의 다른 약제와의 병용투여의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젤막’은 복통(Abdominal Pain), 복부팽만감 (Bloating), 변비(Constipation)의 ABC 증상의 여성 환자 치료제로, 지난 2003년 10월 국내 출시됐으며, 지난해 2월에는 만성변비 1차 치료제로 식약청에서 추가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최명규 교수는 “이번 젤막에 대한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에 있어서의 보험인정기준 변경으로, 국내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들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80-768-8000)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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