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은 13일 공시를 통해 신일건업과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밝혔다.
회사는 지난 5월 30일자 공시한 바와 같이 신일건업에 2006년 6월 12일까지 계약 이행할 것을 최종 통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 계약은 자동적으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문제가 됐던 신일건업과의 법적 관계는 청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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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13일 공시를 통해 신일건업과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밝혔다.
회사는 지난 5월 30일자 공시한 바와 같이 신일건업에 2006년 6월 12일까지 계약 이행할 것을 최종 통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 계약은 자동적으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문제가 됐던 신일건업과의 법적 관계는 청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