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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협의체 상설 법안 재등장,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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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협의체 상설 법안 재등장,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7.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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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환영할 일"..."빠른 통과 위해 함께 노력"

[의약뉴스] 22대 국회가 품절약 협의체 상설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약사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2일, 민관이 참여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공급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나 ㄴ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바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한 끝에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이 품절약 협의체 상설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이 품절약 협의체 상설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그러나 일선 약국의 의약품 품절난이 여전히 심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도 품절약 민관협의체 상설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외부 요인으로  법사위에서 계류하던 끝에 폐기됐다”며 “하지만 품절약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간에 품절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큰 반발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 22대 국회 초반에 다시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자 빨리 발의했으며, 논란이 있던 법안이 아닌 만큼, 이번에도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품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가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약사사회의 기대가 집중됐었다”며 “하지만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돼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의약품 품절로 환자들과 일선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건 매우 고맙고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약사회는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국회와 행정부처에 적극적으로 품절약 대책의 필요성을 알리려 한다”며 “복지위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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