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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액 30억 줄고도 취소 청구한 사무장병원 원장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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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액 30억 줄고도 취소 청구한 사무장병원 원장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8.3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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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국민 건강ㆍ건보 재정 악영향"..."위반 행위, 엄격히 제제해야"

[의약뉴스] 소송으로 환수금액을 50억에서 20억까지 낮추고도 이를 모두 취소하려던 사무장 병원 병원장이 끝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재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소송으로 환수금액을 50억에서 20억까지 낮춘 사무장병원 병원장이 끝내 패소했다.
▲ 소송으로 환수금액을 50억에서 20억까지 낮춘 사무장병원 병원장이 끝내 패소했다.

A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비의료인인 B씨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C요양병원에 고용돼 병원의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건보공단은 A씨가 의료법 33조 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고용,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C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50여억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은 의사 D씨로, 비읠인인 B씨가 아니며, 따라서 C병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패소했다. 

A씨의 상고로 이어진 3심에서 대법원은 C병원에 대해 B씨가 A씨 등의 명의를 순차로 차용해 개설한 것으로, A씨 역시 B씨가 병원 개설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봤다.

다만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됐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A씨의 청구를 인용, 종전처분을 취소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1년 1월 경, 사무장병원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징수 시 적용할 재량준칙인 ‘불법개설 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ㆍ조정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2022년 11월경 A씨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부 감경된 금액으로 재환수결정한다”면서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만 감경을 적용해 39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A씨는 다시 소송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종전 지침이 정한 감액ㆍ조정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건보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의 감경조항을 신설하고 공단부담금 감경 항목과 비율을 수정한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을 새로 마련, A씨에 대한 환수금액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40%인 20억여원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판부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를 하면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중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 전액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징수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징수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운영과 자본에 기반을 둔 연유로 상대적으로 적정한 진료보다는 영리추구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며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된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또한 크므로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 행해졌더라도 A씨의 주장처럼 병원에서 의료인에 의한 적법한 진료가 제공됐다거나,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보수만 받고 수익 배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수금액을 대폭 감경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환수처분이 A씨에게 합계 약 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환수를 명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지침에 따라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60% 감경이 이뤄졌지만 전체 요양급여비용 자체가 약 50억원이 넘는 거액인 사실에 주로 근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C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나 그 시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병원이 초래한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은 다른 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며 “각 처분이 A씨에게 환수를 명하는 것은 A씨 행위의 불법성이 중했기 때문이지, 지침의 각 항목별 감경비율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이 사건 지침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처분이 건보공단의 지침에 따라 고려해야할 사정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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