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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리수술 교사 의사 처벌 강화 법안 “신중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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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리수술 교사 의사 처벌 강화 법안 “신중한 검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0.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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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개정안 발의...현재 법체계로 처벌 가능 및 공익신고자 허위 고소 남발 우려

[의약뉴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현재 법 체계로 처벌이 가능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 의견을 제출했다.

▲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ㆍ면제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돼 의사-환자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자를 포함해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 수위가 과중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사한 의료인과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과도한 입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경 및 면제에 대해 “의료기관 내부 관계자의 허위 고소고발을 남발하게 하여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협은 “현재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내부 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계의 자율정화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의료계 자체적으로 극히 일부 의료인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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