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응급실 퇴원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유족이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학교법인과 전문의 C씨 및 전공의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 두통으로 B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두부 MRIㆍCTㆍMRA 촬영 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응급성 고혈압증으로 진단, 료제를 처방했다.
A씨의 혈압이 호전되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D씨는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했다.
D씨가 작성한 의무기록에 따르면 퇴원 후에는 심장내과와 신경과 외래 진료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B병원에 이송됐고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약 2주 뒤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D씨가 퇴원지시를 할 당시 뇌혈관질환을 의심하고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의와 협진해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퇴원지시를 하면서 hypertensive crisis(고혈압 위기) 내지 end organ failure(종말기관 부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소를 제기했다.
또한 C씨에 대해서는 B병원 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D씨의 진단 및 퇴원결정을 최종 승인한 과실이 있고, B학교법인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 당시 검사결과에서 뇌출혈 소견이나 뇌출혈을 예상할 수 있는 소견이 나오지 않았고, 지주막하출혈도 환자가 응급실을 퇴원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환자 경과나 검사결과를 감안하면 신경외과 전문의와 협진해도 그 경과나 진료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D씨의 처치 이후로 환자의 증상과 생체 징후가 호전됐고 퇴원 이후에 신경과와 심혈관내과 외래 진료까지 보도록 했으며, 혹시 모를 지연성 뇌출혈을 감별하고자 추가 뇌 CT까지 촬영해 정상 소견을 확인하기도 했"면서 "당시 D씨와 응급의료센터장 C씨의 결정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D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D씨가 작성한 응급실 퇴실기록에 고혈압 위기에 관해 설명하고 교육했으며 종말기관 부전 등 응급증상 발생시 응급실 재내원 교육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D씨가 A씨나 유족에게 이와 같은 취지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기록으로 보았을 때 망인에게 고혈압성 위기, 표적장기손상 등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뇌기저동맥 박리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추가적으로 A씨에게 설명하여야 할 내용은 없어보인다고 감정했다”며 “D씨가 A씨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