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기질화성 폐렴을 진단 받은 국민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7월경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같은 해 9월 1일 2차 접종을 받았다.
그러나 2차 접종 일주일 뒤인 9월 8일경부터 기침과 가래 증상을 경험했고, 10월 초순경부터는 호흡곤란 증상도 겪었다.
이후 A씨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C대학교 D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다음 날인 10월 14일 CT 검사 등을 통해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예방접종으로 해당 질병이 발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2022년 11월 3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A씨에게 나타난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은 백신별로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방접종보다는 기질화성 폐렴 자체로 해당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예방접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이 발병했고, 이전까지 관련 증상이 전혀 없었으므로 예방접종으로 말미암은 것이 명백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피해 보상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질병 등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근거로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A씨가 2차 접종 후 불과 일주일 만에 관련 증상이 시작됐고, 약 한 달 뒤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아 시간적 밀접성이 있으며▲접종 이전에 활성화한 폐 질환이 없었으나 접종 이후 폐 기능 감소를 동반한 다발성 폐 병변이 새롭게 관찰된 만큼 인과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의견을 인용해 “예방접종이 질병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아 이를 배제하는 경우 백신에 의한 면역 매개성 염증 반응이 주요 촉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백신 외 다른 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질화성 폐렴이나 간질성 폐질환이 백신 접종 후 발생하거나 악화했다는 사례 보고가 있으며, 질병관리청이 공식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외에 의학적으로 다른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A씨의 기질화성 폐렴이 예방접종에서 비롯됐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