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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불성실공시 벌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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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불성실공시 벌점부과
  • 의약뉴스 기자
  • 승인 200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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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대표 허강 허영) 이 공시번복을 이유로 금감원으로 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부과된 벌점은 3점이다. 삼일은 지난 8일 유형자산 취득결정 공시를 하고 다음날 9일 이를 취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삼일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는 미해당이다. (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예고 수준)

한편 금감원은  당해 벌점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받은 누계벌점의    합계가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주권의 관리종목지정  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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