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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900억원대 손해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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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900억원대 손해배상 피소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10.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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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은 23일 미국 캔젠사가 917억원에 달하는 수지상세포 항암치료제 라이센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국 볼티모어 중재원에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소송 제기 금액 917억원은 동아제약 자기자본 3,191억원의 약 28.6%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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