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공업은 6일 박은주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고 공시했다.
동부지방법원은 "박은주씨가 이번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06년 5월22일 삼성제약 주식 4560주를 매도해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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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공업은 6일 박은주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고 공시했다.
동부지방법원은 "박은주씨가 이번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06년 5월22일 삼성제약 주식 4560주를 매도해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