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부회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식품의약품 안전청에게 한약제제의 분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연구를 통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방안 2가지와 약사법을 개정하고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방안 2가지 등 총 4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부회장은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방안 중 첫째로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류기준을 정하기가 모호하므로 의약품을 품목별로 분류하거나 표기하지 않고 한약사가 모든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게 공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방안의 문제점으로 일부 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한약제제의 분류안을 약사법이 아닌 식약청 내부규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약사법을 개정하여 양약제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방안, 양약제제의 용어를 신설하고 단서조항에 한약사는 양약제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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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은 관심이 없나...
일반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할수있겠다..
약사는하고 한약사는못하고
의사는하고 한의사는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