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미신고 의료장비 요양급여 삭감․조정 법적 근거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신고 의료장비에 대한 급여 삭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주의라는 것.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오늘(13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런 주장을 나타냈다.
안의원은 "의료기관은 방사선 촬영장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식약청의 품질적합검사를 통과한 후 시·군·구에 사용신고하고 있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91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장비의 급여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에 의해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해당 장비명, 보유대수 현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안의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심평원이 장비신고를 독려한다는 이유로 미신고된 장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진료비를 삭감하고, 의료기관이 보유사실을 소명하는 등 이의신청을 하면 재청구 후 지급하는 것이다.
"심평원의 미신고에 따른 급여의 삭감, 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안의원은 "이는 행정편의적인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함께 이중 제재"라고 지적했다.
장비 소유 확인은 의료기관 소재 관할 보건소 등에서 가능함에도 장비보유 소명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한다는 주장이다.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평원이 입증 책임을 져야할 뿐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근거, 사전 예고를 거쳐 선의의 요양기관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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