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한의계가 무척 고무돼 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의사의 예비조제’ 등이 삭제됐지만 무난히 통과됐다.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진정한 한약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webm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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