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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도 쓰는 '초음파' 한의사 왜 못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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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도 쓰는 '초음파' 한의사 왜 못쓰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0.03.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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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김정곤 "양의 주장 억지" ... 의협 좌훈정 "법과 원칙 따르라" 맞서
▲ 김정곤(좌) 당선자와 좌훈정 대변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간 대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방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방물리치료 및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등 법과 원칙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IMS문제와 X-ray, 초음파기기 사용 등 양의사들이 제기한 논란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김정곤 당선자는 이날 "IMS라는 말은 양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행위라고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이와 관련한 문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우선은 판결을 지켜 이후에 세부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하겠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관련 자료를 모아 대응하고 있으며, 결과가 좋게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의계의 일부라도 양의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도 "젊은 한의사들의 걱정이 크다.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강경대응을 촉구했고, 김현수 현 회장 또한 "이 문제는 우리 한의학의 고유한 것으로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강경론을 펼쳤다.

또한 X-ray, 초음파기기 등 의료기기와 물리치료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김 당선자는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은 왜 문제 삼지 않는지 모르겠다. 뢴트겐이 의사였나? 한의사들이 X-ray나 초음파기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억지"라며 "초음파기기는 어부들도 쓰는 기기다. 과학의 발달에 의해 개발된 문명의 이기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를 통해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면서 "물론 교육이나 검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커리큘럼에 관련 과목을 추가하는 등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곤 당선자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22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의계에서 어떤 주장을 하던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따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호한 경계 영역에 대해 내 것이라고 땅따먹기 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의 주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자는 것인데 한의계의 주장은 법과 원칙을 깨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현대 의학기기는 현대 의학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면허가 있는 양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며 "한의계는 한의학 교과서에 없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의학교과서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당선자가 밝힌 대학 커리큘럼 변경과 관련해서도 그는 "우리도 대학에서 치과학을 배운다. 이는 치과 영역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우리가 보철이나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IMS문제와 관련해서는 "침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다. 서양에서는 침이 오래전부터 주로 의학적 치료를 위해 사용이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잘 안했던 것 뿐"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는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겠나"고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우선적으로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그는 "2주전 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걸으며 서로 강경 대응을 선언함에 따라 3월 말 경으로 예상되는 IMS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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