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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병원, 환자급식 위탁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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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병원, 환자급식 위탁업체 선정
  • 의약뉴스
  • 승인 201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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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환자급식 위탁업체 선정 입찰공고 

2. 입찰등록 및 현장설명회 : 본원 구매팀 및 교직원 식당회의실

3. 현장설명회 참가자격 : 대표자 및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자

4. 입찰참가자격

    가. 현장설명에 참여하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22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8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1년 이상 환자급식 계약이행실적이 있는 업체

    라. 2009년도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이하 직하 95%이상 최저가 낙찰제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보증금(현금,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과 동시에 납부하고 낙찰자가 낙찰일로 부터 0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됨.

7.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참가조건에 위반된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신청시 제출서류

    가.입찰참가신청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인감증명서(용도:입찰용) 및 사용인감계 1부.

    라.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마.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1부.

    바.법인등기부(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사.입찰참가자격에 규정한 증명서류 1부.

    아.현장설명회에서 제출 요구한 증빙서류 1부.

9.유찰시 재공고 입찰 : 입찰자가 없거나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2010년 5월 7일(금)11:00 현설(새로운 참가자만 해당) 14:00까지 입찰등록 마감하고 당일 14:30에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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