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불량 한약재, 회수율 1.4%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부적합 판정 의약품 정보’를 일선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품질부적합 한약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해 왔으나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모든 한의사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문제는 관계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시중 유통 한약재의 품질부적합 판정은 한의사의 책임이 아니라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당국의 책임이며, 한의사들은 수입 통관 시 관능검사와 잔류오염물질 검사에서 합격된 제품만을 구매해 처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과정에서 품질부적합 한약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 한약판매업소의 자가규격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일부 식품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전용돼 유통되는 문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0월 ‘회수대상의약품 등에 대한 회수 기간 단축 및 회수율 평가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올해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고 밝히고 “품질부적합 한약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불량 한약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약에 대한 신뢰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우리 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해 왔다”며 “관계당국에서는 국민 건강과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땅에 품질부적합 한약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작년부터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입법 등을 통해 관계당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수대상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회수, 폐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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