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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온단세트론’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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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온단세트론’ 특허소송 승소
  • 의약뉴스
  • 승인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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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특허침해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최근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온단세트론(제품명:조프란)’을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온단세트론’은 GSK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항구토제로서는 국내 최대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지난 10월 30일, ‘온단세트론’에 관한 국내 특허권자인 GSK가 ‘자프론’이란 상품명의 ‘온단세트론’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아주약품을 상대로 지난해 3월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GSK는 1999년 10월, '온단세트론'을 둘러싼 특허분쟁을 1차적으로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001년 4월에도 '하나온단세트론정'이란 상품명으로 ‘온단세트론’을 생산 및 판매한 하나제약을 상대로 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한 후발 업체들의 계속되는 무분별한 특허침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GSK는 이번 승소판결에 대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자산인 특허권에 대한 후발업체의 침해방지 차원에서도 당연한 판결이라며, 현재 확인되고 있는 자사제품의 특허침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GSK는 그 동안 ‘온단세트론’의 특허분쟁과 관련,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략적 마케팅 제휴를 추진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업계의 관심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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