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율이 1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2년 3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조합원 4만 917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만 121명(49.17%)이 참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조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먼저 보건의료 여성노동자 중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29.5%로 이 가운데 특수목적공공병원이 40.5%로 가장 높았다. 특히 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이 82.9%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법 위반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부서내 여성들 간에 임신의 순번을 정하는 임신순번제의 경우도 민간병원(20.8%)에 비하여 특수목적공공병원이 26.5%로 높았으며, 특히 한국원자력의학원은 38.9%로 조사됐다.
모성보호와 건강권을 위한 생리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비율 또한 매우 낮은 편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82.5%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병원의 분위기상 신청하지 못함'이 23.1%이며 △'현장 인력부족으로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기 때문'이 22%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 보장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보충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지원시설 의무적 설치 △여성노동자의 생리적 문제에 따른 건강권 확보 △모성보호 사각지대인 보건의료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시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모성보호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위반 사항 개선, 모성보호를 위한 인력충원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