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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노조, 노동부에 사측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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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노조, 노동부에 사측 고발장 접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7.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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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영업사원 두고 노사갈등 고조

한국BMS제약 노동조합이 18일 사측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 노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측은 한국BMS제약과 인벤티브헬스코리아가 제약영업사원 업무와 관련 파견근로사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5조 5항, 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으로는 BMS제약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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