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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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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2.08.02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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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는 1일,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전해왔다.

이 자리에서 경남의사회는 관련 법이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응급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엉터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을 입안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탁상공론적인 행정이라고 규탄하고, 법안 시행의 전면 재검토와 대책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지역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일선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우리 의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을 입안한 보건복지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규탄한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은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경남의사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44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소규모 병원의 경우 3개인 곳부터 대학병원의 경우 24개까지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문제는 각 진료과목 마다 해당 전문의가 많아야 서너명이며,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면 보통 한 명씩의 전문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런 분들은 1년 365일 당직을 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정된 법안 이행가능 여부에 대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에서는 가능 3개소, 불가능 1개소, 기타 1개소, 무응답 2개소이며, 중소병원이라 볼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가능 3개소, 불가능 16개소, 기타 6개소, 무응답 12개소로 나타났다.
기타의 답변도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 무응답을 제외하면 이행가능하다고 답변한 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에서는 60%, 지역응급의료기관(중소병원)에서는 12%만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소병원들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반납하겠다는 의견이 11개소, 반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5개소, 기타 8개소, 무응답 13개소로 조사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기타 의견도 응급실 운영에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 각 병원의 사정상 불가피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거나 응급실 운영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군지역 및 중소도시는 대다수가 법안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왜 일선의 의료기관은 동 법안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일까?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동 법안은 일과 중에는 일상적인 환자 진료 업무와 응급실 진료를 병행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야간 응급실 진료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도저히 인간의 체력과 집중력으로는 불가능한 근무조건을 강제하고 있어 최선의 환자진료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있다.
궁색하게도 온콜(on call) 당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혀 현실성이 없다. 정말 응급환자라면 1시간 이내 도착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해당 전문의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거주의 자유마저도 제한하겠다는 발상을 담고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새벽 3시 이렇게 하루 두 번만 콜이 온다고 해도 일과 후 정상적인 개인 사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며,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료의 특성을 생각할 때, 누적되는 피로에 의해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겠는가?

이처럼 당연한 진료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채, 8월 5일부터 응급실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상남도의사회는 응급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병원급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동 법안 시행에 대해 예외 조치를 요구한다.

2012년 8월 1일

경 상 남 도 의 사 회 회 장 박 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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