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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외로운 싸움' 막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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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외로운 싸움' 막 내린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2.11.16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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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대 외품 소송...중단 가능성 거론

 
지난해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과 관련,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성동 5개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지난 2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전국약사연합 조선남 공동대표가 진행하던 것으로, 식약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인 서울 5개 단위약사회가 승리할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어 식약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기를 한 상태였다.

그러나 식약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측이 패함에 따라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16일 재개된 것으로, 원고는 조선남 대표이지만 식약청과의 소송을 이끌어 온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사진)이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과로 복지부와의 소송이 재개됐지만,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판결이 난 식약청 상대 소송에서 서울 5개 약사회는 식약청의 고시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는데, 이는 복지부의 고시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다시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식약청을 상대로 펼쳤던 논리는 유지하는 동시에 복지부를 상대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복지부 상대 소송을 재개한 것은 식약청 상대 소송에서 재판부가 “이 사안은 식약청보다 복지부 고시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원고측은 재판부에 소송 진행 여부의 결정을 위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두 사건 모두 원고측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지후에서는 “식약청 상대 소송에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까봐 소송을 유지했다”면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처분이 아닌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각하’ 판결을, 처분인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기각’이나 ‘인용’ 판결을 받게 되는데, 식약청 상대 소송에서는 각하가 아닌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서 “복지부 고시나 식약청 고시 둘 중 하나만 처분이어야 하는데 복지부 상대 소송 1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식약청 상대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 고시는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 “다음 변론기일까지 사안을 검토한 후 처분이라는 확신이 없을 경우 소송을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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