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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전문대 개설로 특성화고 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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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전문대 개설로 특성화고 입지 강화"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11.19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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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에 서신 전달...의료법 개정안 통과 호소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조무과 사수에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은 전국 27개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대표들이 특성화고 교장단에 보낸 서신을 19일 공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들이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신은 원자력병원 한아름회 등 전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회 27개 대표(이하 병원대표들)가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교장협의회(회장 강원생활과학고 교장 김흥률)에 보낸 것으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개설되면 특성화고의 입지가 강화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특성화고 교장단에게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병원대표들은 “교장선생님들은 전문대학내 간호조무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되면 특성화고 출신의 간호조무사들이 학력으로 인한 사회의 역차별을 받지는 않을까 그리고 ‘특성화고의 선취업 후 진학 정책’이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간호등급제 실시이후 병원급이상 병동에서 간호조무사들이 퇴출됐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 5월부터는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대폭 축소될 수도 있으며 머지 않아 진료보조 업무마저 박탈되어 의원급에서 쫒겨날지도 모를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우리나라 간호인력 제도가 의료선진국형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생님들이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서 배출하여도 특성화고 출신 간호조무사 후배들도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이제는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를 의료선진국형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그 시발점은 전문대 양성과정을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로 학력이 상향되더라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고, 전문대 출신의 간호조무사와 함께 기존 특성화고와 간호학원 출신 간호조무사중 일정 경력과 교육 등을 이수한 자에 한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정원에 포함하는 등 학력과 경력을 감안해 간호조무사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면 특성화고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는 서신문 전문

전문대로 학력이 상향되면 특성화고의 입지가 강화됩니다.
- 규칙 통과 촉구는 ‘규제’를 방패막이로 특성화고를 보호해달라는 것 -

전국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교장협의회 교장선생님 !

저희들은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을 수료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기관 일선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입니다.

2012.11.8.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교장단협의회가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안의 규개위 통과 촉구 집회를 한 것에 대해 선생님들의 제자들로서 공개 서한을 올립니다.

교장선생님들은 전문대학내 간호조무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되면 특성화고 출신의 간호조무사들이 학력으로 인한 사회의 역차별을 받지는 않을까 그리고 ‘특성화고의 선취업 후 진학 정책’이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

간호조무사는 1967년도에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정부가 직접 양성하여 장관 면허로 탄생하여 올해로 45년의 역사를 가진 직종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선진국인 미국, 캐나다에서는 실무간호사(LPN)로 일본은 준간호사라로 불려지는 직종이 있습니다.

의료선진국들은 국공립 전문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간호사-실무간호사/준간호사-간병인 등 3단계의 간호인력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정 경력과 교육을 이수하면 간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간호등급제 실시이후 병원급이상 병동에서 간호조무사들이 퇴출되었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13.5월부터는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대폭 축소될 수도 있으며 머지 않아 진료보조 업무마저 박탈되어 의원급에서 쫒겨날지도 모를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

우리나라 간호인력 제도가 의료선진국형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생님들이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서 배출하여도 특성화고 출신 간호조무사 후배들도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를 의료선진국형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그 시발점은 전문대 양성과정을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간호조무사 = 고졸, 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위 취득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선진의료국과 같이 일정 경력과 교육이 충족되면 간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문대로 학력이 상향되더라도 정부가 의료인과 의료기사등과 같이 간호조무사 수급현황을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전문대 출신의 간호조무사와 함께 기존 특성화고와 간호학원 출신 간호조무사중 일정 경력과 교육 등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정원에 포함하는 등 학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간호조무사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면 특성화고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

저희들은 고졸과 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병동에서 쫒겨났습니다. 또한 일부 부실한 간호학원 때문에 자질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성화고에서 공부하고 있는 9천여명의 후배들도 저희들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머지않아 진료보조 업무를 박탈당하여 간호보조인력으로서 고착화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진정 특성화고 출신 제자들의 앞길을 걱정한다면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반대만 하지 마시고, 이를 활용하여 특성화고도 발전되고 제자들의 지위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전문대 학력 상향을 반대하는 것은 “규제”를 방패막이로 특성화고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규개위의 본연의 업무에도 반하는 것이며 오히려 특성화고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당초의 장관 면허로 환원하며 의료인, 약사 및 의료기사등과 같이 자격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간호조무사 직종을 관리하자는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교장선생님들의 제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 국민들을 돌 볼 수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직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의 성원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간곡히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 통과와 전문대 학력 상향의 기회를 성취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2. 11. 16

원자력병원 한아름회. 순천향병원 비둘기회, 고대안암병원 초록회, 한양대학교병원 간호조무사회, 서울중앙병원 간호조무사회, 경북대학병원 간호조무사회, 가톨릭대학병원 간호조무사회, 동산의료원 간호조무사회, 보훈병원 간호조무사회, 영남의료원 간호조무사회, 파티마병원 간호조무사회, 전남대학병원 간호조무사회, 조선대학병원 간호조무사회, 전남보훈병원 간호조무사회, 창원 자비요양병원 간호조무사회, 마산 동서병원 간호조무사회, 진주 고려병원 간호조무사회, 원주기독병원 간호조무사회, 강릉의료원 간호조무사회, 강원대학교병원 간호조무사회, 영월의료원 간호조무사회, 태백우리들의원 간호조무사회, 전북대학병원 해나회, 원광대학병원 초우회, 전주예수병원 성우회, 남원의료원 엔젤회, 정읍아산병원 참새와 허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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