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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승소 대체조제 약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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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승소 대체조제 약사, 항소심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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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약효동등한 약제 청구 없어…대체조제 ‘인정’
 

대체조제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진행된 소송에서 이 약사는 1심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2월경 A씨가 운영하는 B약국에서 2009년 5월부터 20912년 4월까지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등에 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대체·조제투약 의약품 기재 약제들에 관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의 사전 및 사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체조제해 투약했고,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대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는 ‘대체조제 투약의약품은 의사 사전·사후 동의없이 약을 대체조제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까지 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또 검찰은 A씨의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확인서 내용과는 달리 어떠한 의약품을 어떻게 대체조제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의약품의 매입과 사용량의 차이만을 토대로 대체조제를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고발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고발장 이외에 A씨가 대체조레를 했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초처분을 했다.

A씨는 “이 사건 약제들에 관해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와 다른 약제로 대체조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대체조제를 했음은 요양급여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약제의 수량이 A씨가 구입한 약제의 수량보다 많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체조제 했다는 약제들 중 오프라캡슐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한 수량이 9230개임에 반해, 구입한 수량은 12556개로 구입한 수량이 청구한 수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오프라캡슐을 처음 구입해 청구한 2011년 4월경만 구입량 84개, 청구량 393개로 청구량이 많았을 뿐, 그 다음달에는 구입량 2560개, 청구량 799개로 누적 구입량이 누적 청구량을 초과했고, 이후로도 조사대상 기간 내내 이러한 사정이 역전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이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 등을 감안하면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체조제를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의약품유통센터 이외의 곳에서 의약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의약품을 공급받은 자가 A씨로 특정되지 않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복지부는 그와 같은 자료와 관련된 의약품에 관해 A씨가 해당 의약품을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총 구입량으로 인정한 의약품들 숫자보다 A씨가 구입량이라고 주장하는 의약품들 숫자가 더 크더라도 이는 복지부가 A씨 주장의 추가 구입량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보이고, 관련 자료에 비춰보면 복지부의 조치는 합리적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대상기간 동안 A씨는 베아세프정 8682정에 대해 급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량은 5000개에 그쳤다”며 “2009년 4월까지 A씨는 베아세프정 2685정에 대해 급여비용을 청구했는데 구입량은 1400정에 불과해 2009년 5월 이전에는 베아세프정의 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베아세프정과 약효동등성이 인정되는 세푸로틸정을 2009년 4월까지의 재고량으로 2040정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상기간 동안 4320정을 구입했으므로 대상기간 말미에 총 6360정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대상기간 동안 단 한 건도 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보면 A씨는 총 3682정의 베아세프정을 세푸로틸정으로 대체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복지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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