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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연구지원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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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연구지원수당 지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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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인당 2만원 책정...진단서 발급비용은 환급 예정
▲ 근로자가 몸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쉬어야 하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을 받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구지원수당을 받는다.
▲ 근로자가 몸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쉬어야 하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을 받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구지원수당을 받는다.

[의약뉴스] 근로자가 몸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쉬어야 하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을 받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구지원수당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은 12일 건보공단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처방전 발급에 따른 수가 책정에 대해 설명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면서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행되며, 서울 종로구ㆍ경기 부천시ㆍ충남 천안시ㆍ경북 포항시ㆍ경남 창원시ㆍ전남 순천시 등 6개 시ㆍ군ㆍ구에 3개 모형을 적용(모형별 2개 지역)한다.

시범사업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Ⅰ(입원-제한없음, 급여-근로활동불가기간, 대기기간-7일, 최대보장기간-90일, 대상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근로활동불가’ 모형Ⅱ(입원-제한없음, 급여-근로활동불가기간, 대기기간-14일, 최대보장기간-120일, 대상지역-서울 종로, 충남 천안) ▲의료이용일수 모형(입원-필수, 급여-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3일, 최대보장기간-90일, 대상지역-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이다.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해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하고,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건보공단에 제출한다.

정부는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하여,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주원석 단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별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종로, 부천, 천안, 포항 4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은 7월 8일 기준으로 총 240개 기관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의 명단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나 처방전 발급에 따른 수가 책정 여부에 대해 “상병부상 신청용 진단 발급비용은 발급건단 1만 5000원이며, 환자가 진단서 발급시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한다”며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건보공단에서는 최초신청서의 진단비용을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해준다”고 설명했다.

참여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 시범사업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게 주 단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범사업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ㆍ학계ㆍ이해관계자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주 단장은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에서 상병수당 운영방식 급여수준, 시범사업 도입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며 “올해 상반기 1단계 시범사업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해 시범사업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 복지부에서 1단계 시범사업 평가 및 2단계 사업준비 과정에서 여러 소통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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