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인들이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며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직업적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한 의견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에는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면허가 취소된 자의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료법이 발의될 때부터 강하게 반대해왔다”면서 “의료인에 대해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한다거나, 근거 없이 재교부 제한기간을 늘리는 것은 입법재량을 이탈,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으로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이유로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증가시켜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유와 수단의 논리연관성이 부재해 헌법의 비례원칙상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의료인 면허결격사유를 직무 관련 의료행위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입법재량을 일탈,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과도한 면허결격사유 규정의 부작용으로 인해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행 의료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국회가 조속한 입법절차를 진행해 현행 의료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