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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예방접종, 적절한 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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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예방접종, 적절한 조치 있어야"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3.11.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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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독감 불법예방접종 고발 결과를 밝혔다.

전의총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중 전의총 회원들로부터 고발받은 독감 불법예방접종 신고 의료기관을 정리했다.

이들에 따르면 총 16개 기관이 신고됐고 불법예방접종 이전 신고로 접종 금지처분된 기관이 3곳, 증거미비로 인한 미해결 기관이 6곳이다.

이하는 보도자료 전문


매년 9-10월이 되면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이 시행된다. 노약자 등의 독감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의료비 지출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의료행위라 할 수 있다.

의료행위인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더불어서 지역보건법 18조에 따르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진단 등 신고서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의료기관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예방접종은 불법이며, 이는 의료법 33조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300만원의 벌금과 3개월간의 의사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본 회는 10월중 본 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독감불법예방접종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였다.

결과는 총 16개 기관이 신고 되었으며, 불법예방접종 이전에 신고 되어 접종 금지처분 3기관, 행정처분 대상 5기관, 증거미비로 미해결 6기관, 위반사항 없음 2기관이었다.

의료기관 외에서의 예방접종은 대개의 경우 사무장 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의심되며, 사무장 병원은 의료질서를 혼란케 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독감예방접종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에서 신도들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불법 독감예방접종이 다수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아, 교회 측에서는 의료기관 외 예방접종이 불법인 것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행정기관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의사회와 협의를 통하여 바우처 혹은 쿠폰제를 활용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노약자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안정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지름길로 판단된다.

넷째, 본 회는 매년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2013년 11월 12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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