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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 '법적·윤리적 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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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 '법적·윤리적 관점은'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3.11.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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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워크숍 개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원장 김정오 교수)은 오는 11월 14일 연세대학교에서 2013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컨퍼런스 사전 워크숍으로 '장기 이식 국제 워크숍: 법적·윤리적 관점(International Workshop on Transplantation: Ethical and Legal Perspective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기 이식 국제 워크숍: 법적·윤리적 관점'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및 국제생명윤리학회 집행이사회 공동 주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및 한국의료윤리학회 공동 주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및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국의료법학회 공동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제 워크숍에는 국제생명윤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ioehtics)의 앵거스 도슨(Angus J. Dawson) 회장(버밍햄 대학)을 포함한 10여 명의 세계적인 생명윤리학자들 및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했으며, 국내·외 약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조 발제는 '장기 기증과 이식의 국제 표준', '장기 착취와 거래의 윤리적 관점', '이타심은 살 수 있는가?', '장기 매매와 윤리적 문제'이며, 이어서 국가별 장기, 조혈모세포,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련된 법·제도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국제 워크샵은 생명윤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 장기 등의 기증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우리 생명윤리학계가 국제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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