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6-29 06:02 (토)
"의료생협, 진료 왜곡 일으킬 수 있어"
상태바
"의료생협, 진료 왜곡 일으킬 수 있어"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3.11.13 0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송형곤...라디오 인터뷰서 강조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이 의료생협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12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생협으로 인해 진료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의료생협의 경우 3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3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경우 개설할 수 있다.

친분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 수 있어 환자와 의사 간 친밀도가 높을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의료계는 생협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오는 상황.

의료계는 특히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기에 사무장병원 등으로 연결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송 부회장은 "의료생협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때의 목적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 부작용은 직접적으로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가게 되고 진료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의료생협의 문제는 지난 달 치러진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 건강보��법 등을 위반하는 의료생협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08년 61개에 불과했던 의료생협은 2010년 98개로 증가했고, 2012년 285개, 2013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340개 의료생협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지역사회 공동체운동에 앞장선 의료생협이 이윤추구의 도구는 물론 불법 사무장병원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의료생협연합회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료생협에 대한 문제점은 작년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보고서는 "생협의 이익분배 금지 규정만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판단해선 안 되며, 다른 방법으로 구성원들에게 재산적인 이익이 귀속되고 있는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는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의료생협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문제"라며 "생협법의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