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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의료공백 이어 자동차보험 두고 다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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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의료공백 이어 자동차보험 두고 다시 격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6.27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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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과 자보 진료비 왜곡"...한의협, “악의적 폄훼”

[의약뉴스] 의협과 한의협이 자동차보험을 두고 다시 격돌하고 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방 진료비가 급증한 이유를 두고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이에 한의협은 한방 진료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뛰어난 치료효과와 선호도 때문이라 일축했다.  

▲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두고 의과와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의과가 1조 787억원, 한의과는 1조 3066억원으로 한의과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했다.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격차가 더욱 확대됐는데,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자보위원회의 주장이다.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방병원은 29만 1145명에서 32만 3023명으로 3만 여명이 늘어나 10.95%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원의 입원 환자수는 지난해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

특히 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는 1.7∼1.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보 진료비에 대한 한의과 왜곡현상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호화로운 상급병실을 운영하며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의원급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했지만, 오히려 한의원의 입원환자수가 5.87%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은 10.95% 증가,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자동차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과 자보 총 진료비가 의과보다 높은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박했다.

전체 교통사고 환자 중 약 95%를 차지하는 경증환자 가운데 대다수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로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한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43.4%는 의과치료 대비 한의과 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응답했다는 것.

무엇보다 한의협은 비급여 항목도 자보 수가가 금액ㆍ점수로 고시돼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는 등 심사기준 내 진료수가를 인정받고 있어 한의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고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미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자정ㆍ규제를 통해 모럴해저드 부분을 해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급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가 많은 것은 의계와 한의계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면 한의진료를 찾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같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의계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선 넘는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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